국세청 전송일이 최종적으로 전월발행분에 대해 익월 7~8일로 결정되었습니다. 전송후 익일에 이세로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 질의 결과 전월 발행분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전자발행(서명)을 해야 한다고 하며, 전송오류건 (거래처 폐업 등 사유로 국세청에서 오류처리하는 건)에 대한 수정 후 10일까지 다시 서명해야 하는 시간 확보상 7~8일까지는 1차전송을 해야 합니다.
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국세청 전송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수정발행 부분이라 수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상대방 승인전 단계 => 상대방 승인후/국세청 전송전 단계 => 국세청 전송후 단계
1. 상대방 승인전의 수정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쉽게 수정,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.
2. 상대방승인후/국세청전송전 의 수정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으며, 취소만 하실 수 있습니다. => 상대방이 실수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3. 국세청 전송 후 의 수정 => 어떤 수정, 취소도 하실 수 없으며,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만 가능합니다. 제공된 수정신고기능를 통해 이세로보다 쉽게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. (환입, 계약의 해제, 내국신용장개설, 공급가액변경, 기재사항 정정 등) 이 때 발행시 1-2시간 이내에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전송되게 됩니다.
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기능은 오늘 중 오픈될 예정입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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